2025년 기준, 전세로 거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주거 불안정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정 수입이 적고 주택 소유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는 고령층을 위한 대표적인 지원 제도 3가지를 소개하고,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실전 정보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주거급여: 전세 사는 어르신의 핵심 제도
주거급여는 고령층이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할 경우, 정부가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 무주택자라면 이 제도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서울 지역은 최대 30만 원 이상, 지방은 2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 중인 경우에도 실제 임대차 계약서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집주인 계좌가 아닌 신청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단, 가족 간 임대차의 경우 허위 계약이 아닌 실거래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기본서류는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 서류 등입니다. 수급자는 매년 갱신심사를 거치며, 중간에 계약 변경이 생기면 반드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2. 행복주택 및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전세로 살고 있는 고령층에게 또 하나의 대안은 바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표적으로 LH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행복주택’ 또는 ‘고령자 전용 영구임대주택’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65세 이상 고령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이 주요 입주 대상입니다. 보통 전세보증금은 2,000만 원~5,000만 원 내외이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후 연장 가능합니다.
고령자 전용 영구임대주택은 더욱 저렴하게 제공되며, 60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지역마다 대기자 수와 입주 경쟁률이 다르므로, 사전에 거주지 해당 LH 지사나 지방공사에 문의해 신청 일정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진행되며, 자산과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복지 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도 늘어나고 있어, 주거 안정 외에도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습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긴급복지 주거지원
전세를 살고 있는 고령층은 전세사기나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등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신청 가능하며, 보증료는 임대차 계약 금액의 약 0.15~0.2% 수준입니다. 보증 가입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가 대신 반환하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퇴거 위기에 처한 고령층을 위해 ‘긴급복지 주거지원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 보증금·월세 등 임시 주거비를 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월 최대 64만 원까지 지급되며,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실직, 중한 질병, 가족 사망 등의 위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서류 간소화가 가능해 고령자도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어르신에게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세로 거주하는 고령층도 충분히 다양한 주거복지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등은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이 됩니다. 지금 바로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더 혜택 받고 누릴 수 있는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겠습니다.